Q.만 15세 아이의 시민권 취득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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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15 6:02:00 PM
안녕하세요. 만 15세 아이의 시민권 취득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으로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와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에 영주권을 포기를 했고 한국에 영구귀국 했고,
만 15세 아이도 일년전에 리엔트리퍼밋을 받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저는 부모중 한 사람만 미국시민권 취득을하면 미성년인 아이가 자동 시민권취득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에 물어보니 아이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서 미국시민권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혹시 아이가 만 16세 이상이되거나 아니면 만18세 이상이되어도
저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아이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만 18세가 넘어도 이 상태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