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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조회3,201 공감0 작성일1/4/2011 10:42:06 AM
안녕 하세요?
선생님,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30년 근무 그리고 은퇴)과 정부에서 주는 연금
무엇이 다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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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11 11:03:24 AM
선생님의 질문이 어찌보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직장근무를 회사에서 정한 만큼 근무한후 퇴직하여 받게되는 연금은,
흔히, pension 으로 통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민간인 회사가 아니고,
연방, 주, 그리고 카운티나 시정부였을 경우 받는 연금도
pension 이라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부에서 주는 연금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후,
그 자격이 부여되어, 일찍은 62세에 또는, full retirement age,
쉽게 말하자면, 정년이 되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직장연금외에 추가로 받는 것을 질문하신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njun**** 님 답변 답변일 1/4/2011 4:39:07 PM
회사에서 받게될 연금은 1980년부터 시행되고있는 401K, 즉 퇴직 소득 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각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은퇴연금으로 불입하고, 각 개인이 일정금액을 회사가 추천한 몇개의 펀드 주식에 투자하여 은퇴 할 때까지 돈을 불려서 정년퇴직시에는 20% 세금을 내고 ㅤㅊㅏㅊ게 되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010년 말 미국내 근로자 6700만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합니다. 각 회사 마다 적립 금액이 다른데, 대개 15%-25%까지 매달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든 종업원들을 위해 은퇴 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1998년 1월부터 시행하는 Roth IRA 개인연금 플랜에 가입했으면 은퇴시에 세금을 내지않고 ㅤㅊㅏㅊ을 수가있고, 회사에서 종업원 은퇴연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pension이 있는데 30년 근무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회사가 브리티시 나 캐나다 소속이면 OAS 나 PSPP 은퇴연금을 ㅤㅊㅏㅊ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 직접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62세 이후에 은퇴 하시게 되면 당연히 사회보장 연금도 받게 되지요. 미국에서도 회사 생활 시작 할 때부터 은퇴 계획을 잘 수립하시면 한국의 은퇴 제도보다도 더 큰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자족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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