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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는 할머님께서 한국가고싶어하시는데 아는게 없네요.

지역Kansas 아이디j**lim947****
조회2,299 공감0 작성일1/3/2011 12:03:32 PM
지금은 혼자사십니다.저도아는게없어여기서 부탁합니다.
70되셨고 연금받아생활하십니다.이민온지는64년에오셨다합니다.
어떤절차로갈수있으며 연금수령모든거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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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11 4:32:12 AM
미국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내를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

미 재무부에서는 북한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큐바 등등의 국가에는 사회보장연금체크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후 한국에서의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사항과
보고의무사항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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