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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3,237 공감0 작성일1/3/2011 10:40:01 AM
영주권자로 현재 53세입니다.
5년정도 직장생활하면서 소설텍스를 납부하여 왔고.그이후 실직후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때문에 나중에 쇼설연금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시민권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수당이 시민권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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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11 4:09:24 AM
실업수당을 받는다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신청이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실업수당은 웰페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에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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