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득을 제대로 보고했댜면, 어느 주에서 거주를
했던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거주시 소득을 보고하셨다면, 사회보장국 기록에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잘못 보고가 되었을 경우, 공소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1990 부터 1994년까지의 tax return 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답변:
사회보장연금의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평생 근로소득중
가장 높은 35년간의 소득을 뽑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고소득이라면
일단은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