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쇼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4**31****
조회4,172 공감0 작성일1/3/2011 12:31:17 AM
기본 크래딧점수는 오래전에 채웠지만 사업상 택사스주에 거주했던(1990-1994) 기간에 보고했던 4년치가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데........
1.연금타는 액수에 지장이 있는지요 ?
2.그렇다면 추가 정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을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3/2011 8:30:31 AM
사회보장연금관련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소관이기 때문에,
매년 소득을 제대로 보고했댜면, 어느 주에서 거주를
했던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거주시 소득을 보고하셨다면, 사회보장국 기록에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잘못 보고가 되었을 경우, 공소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1990 부터 1994년까지의 tax return 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답변:

사회보장연금의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평생 근로소득중
가장 높은 35년간의 소득을 뽑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고소득이라면
일단은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 하겠지요?
회원 답변글
4**31**** 님 답변 답변일 1/4/2011 2:36:53 AM
주신 답변이 핵심을 약간 비켜 나갔네요... . .4년간 스킵됨으로 연금액수에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읍니다.연금액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