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을 해고 하려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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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4/2014 5:00:17 AM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델리를 운영중입니다.
멕시코 친구 한명을 해고 하려 합니다.
어제 우연히, 손님이 돈을 떨기고 가서 찾아주기 위해 cctv를 돌려 보던 중
멕시코 직원 한명이 가게 물건에 손을 데는 것을 발겼했습니다.
눈치를 살짝 보고 스윽 가져 가서 뒤에가서 먹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2주치를 돌려 보았더니 역시나 거의 메일 하나씩 뒤로 가져가서 먹는 것을 발겼했습니다.
예상 하건데 언제 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전부터 손을 댄듯 십습니다.
하루 두끼 꼬박 먹여주고 하는데도. 거 얼마 하지도 않는거 경고 주고 끝낼라고 했으나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꾀심해서 내보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친구구요, 대신 캐쉬로 주고 있습니다.
해고시 문제될 일이 생길런지요?? 민사소송등....
어떤분이 워닝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손님에게 팔기 위해 디스플레이 한것을 꾸준히 가져 가서 cctv 에 녹화 기록이 있는데도 워닝을 줘야 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해 봅니다.
몽고메리 카운디나 메릴랜드 노동법(오너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