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건물주인 사이의 리스 관계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입주시 작성하고 서명한 리스 계약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리스 계약서의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과, 리스 만료시 본인의 의무사항이 적힌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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