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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 시 주의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조회4,809 공감0 작성일4/22/2014 11:16:34 AM
남가주에서는 At will employment 에 의해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해서 해고하고 싶을 경우 일을 못한다는 것이 수치화 되있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해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ex. 직원수행평가, 영업실적)

그냥 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해고야 라고 단순 구두로 전달해서 해고 해도 되는 건지요?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ex. 느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적극적이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고가 부당해고 클레임으로 들어올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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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14 11:33:33 AM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야가 해고입니다.
회사매뉴얼이나 폴리시, 핸드북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1. 해고할 때 이유가 필요없고
2. 사전노티스를 줄 필요없고 (2주 노티스 주라는 법 없음)
노티스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이젤에는 상관없고
3. 퇴직금 severance 도 줄 필요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해고하면 왜 부당해고 소송을 하냐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위와 같이 해도 부당해고 당하지 않아도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이유를 밝히고 수치화된 자료가 있고 경고를
문서로 하면 그 직원이 소송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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