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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compete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bof****
조회1,849 공감0 작성일4/21/2014 9:45:11 PM
6개월 전 하와이 야채 과일 도매상에 취직을 할때 non-compete agreement에 싸인을 해야 한다고 했고 취직을 위해서 했습니다.
입사시 삼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주기로 했는데 올려줄 기미가 안 보여서 사개월째 될때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 본다고 하시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구두상의 약속이니 어찌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50-60 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셀러리라서 오버 타임도 못받았고요. 따지고 보니 정말 미니멈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는 일은 일반 사원으로 인보이스 만들고 전화 받고 오더 받고 등등의 일반적인 사무업무 이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중 농장 사무실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님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그 쪽 농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가지의 같은 야채를 공급하는 몇개의 마켓이 있기 때문인지...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일 노티스를 주고 사표를 제출 했을때 다른 제안을 하면서 못나가게 하는데 믿음이 깨진 이상 같이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냥 나가라는 의사를 보여서 회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장님도 한국분이여서 그냥 조용히 나갈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도매상도 아니고 농장인데...
이경우 제가 농장 사무실에 취직을 할경우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싸인시 댓가를 받은 것도 없고 만약 고객 리스트와 야채 가격을 알고 있는 것이 회사의 시크릿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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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14 9:59: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Non-compete Agreement 의 경우, 이전 고용주의 사업상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of****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0:04:51 A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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