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상, Shift Change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hift Differential Pay라고 하여서 시간당 약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서는 고용주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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