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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Utah
아이디a**ay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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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4 9:48:12 AM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약6개월전에 9개월가량근무했던 서버가 노동청에 오버타임페이를 못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와 성실히 임했씁니다.
내용은
신고자는 자기가 일주일에 50-60시간을 일했다 합니다.
저는 페이롤과 주간단위의 근무시간을 정리해 제출 하였습니다.(평균30시간)
결과 한번도 오버타임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청에서 저의자료를 인정할수 없다는겁니다.
이유인즉 타임카드가 첨퓨터로 클락인 클락아웃을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서버는 클락아웃을 비일비제하게 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러니 어떤날은 24시간 풀로 일한것으로 돼있고 또어떤날은 48시간 풀로일한
것으로도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이타임카드는 인정할수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제출한 자료는 인정할수 없다는겁니다.
또한 신고자 역시 자기가 오버타임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결론을 양쪽모두 입증자료가 없으니 신고자가말한 60시간과 제가
제출한 자료 30시간의 중간인 45시간으로 결론을내고 저한테 주 15시간의 오버타임 페이를 9개월 모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요즘세상에 컴퓨터를 못믿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더욱더 저를 화가나게 하는것은 신고자보다 노동청 직원이었습니다.
노동청 직원은 저에게 세가지 선택이 있다 하였습니다.
첫째로,돈주고 끝내기.
두번째로, 안주면 신고자가 금액을 2배로신청해서 고소하기.
셋째로,신고자가 고소를 안하면 자기들이 고소하기.이럴경우에는 나중에내가
자기들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개인을 고소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길확율이 얼마나 되고또거기에따른 2차적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이와같이 강압적인 행태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저는 그저 노동청에서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노동청이 있는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없는 이런일에 저와같은 소경영인은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