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upposal support의 지급 및 방법
지역ETC
아이디M**a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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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14 2:23:01 PM
합의문에 '매월 얼마를 몇개월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받을때 현금으로 일부 몇개월을 받았구요. 이혼후 10개월간 한집에서 또다른 룸메이트 두고 살림하고 전남편 업장일 도와주며, 그부분은 첵으로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금 지급기간증(18개월) 절반 9개월은 부양금 이라며 주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집 살림과 업장 일로 받은건 포함 안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전남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줘야하는데, 이혼 바로 후에 제 아파트 들어갈때, 도와준 디파짓부터 시작해, 자기 집에 살며 렌트비 자기가 내고, 어쩌고...
다 줬답니다! 넘치게...
물론 돈에 'supposal support' 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주고 받을때 그정도는 선을 긋고 줬어야하지 않나요?
전 이제껏 이혼후 그와 같이 산 십개월뿐만 아니라 이제껏 미친듯이 일만하며, 독립하려고 노력하다, 현재는 한가지 일도 겨우 하는정도 입니다. 좀 쉬고 충전하는동안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있으면 마음도 쉴수 있을텐데 말이죠.
준거 다 기록 해뫘다고 하니, 그기록들 달라해서 아닌거, 긴거 빼고 나머지 소액재판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