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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당한 lay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w**t****
조회2,391 공감0 작성일4/7/2014 11:47:3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주 갑자기 1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다녀온후 돌아오는 다음날 갑자기 layoff를 받았습니다. 매니져가 하는 말에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돌아오는 다음주에 제가 맞고 있었던 자리에 전에 일하던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layoff를 주더라도 그 자리에 바로 다른 사람을 들어온다는 것이 합법한것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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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4:31:5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관두거나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해고시 따라야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시,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신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7/2014 5:35:14 PM
변호사 님이 알려드리드시 미국에서는 고용인이 마음대로 직원을 내보낼수있읍니다. 그러니 원글님의 실력이모자라던지 자격이 없다던지 하는것과는상관이 없을테니 자꾸 "왜 나를 " "왜나만" 이란 생각을 버리시고 이기회가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으니 (대개 그렇게 됩니다) 뒤돌아보지마시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세요. Good luck. 먼 홋날 뒤돌아보면 그때 그회사에서 날 lay off 않 시켰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될수 있었나?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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