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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책임한 Realter을 어떻게!

지역Illinois 아이디y**65****
조회1,835 공감0 작성일4/28/2011 1:19:36 PM
현재 살고있는 집을 일년 전에 realter을 통하여 short sale 로 내놓았으나 아직 팔지못하고 있는데,
어제 lender(bank)로 부터들은 말이, 아직 그어떤 short sale를 하겠다는 서류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 작년4월에 필요한 서류에 sine하여 다 주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bank측에서는 지금 당장 short sale 을 하겠다면 정식등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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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1 8:23:01 PM
숏세일은 은행에서 셀러가 숏세일 승인을 먼저 받고 진행하는 경우와 바이어에게 오퍼를 받아서 숏세일의 승인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에이전트는 후자의 경우인것 같습니다. 만일 에이전트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최초에 계약시 작성한 리스팅 AGREEMENT에 나와있는 리스팅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리스팅 기간은 6개월 정도 입니다 .이 리스팅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주시고 숏세일을 진행 하시거나 아니면 그 에이전트가 속한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리스팅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1 12:59:38 AM
우선 걱정이 되는 부분은 1년 가까이 숏세일을 진행 하시는 동안 몰게지를 페이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NOD와 NOTS의 날자가 잡히셨는지의 여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많은 에이전트 분이 숏세일 리스팅을 접수하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오퍼가 없어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 후에도 오퍼가 없다는 것은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혼자서 팔려고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선은 계약서에 유효한 날자를 확인 하시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선임하시어 판매를 진행 하시는것이 급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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