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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거주자 학비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presi****
조회2,585 공감0 작성일3/25/2011 1:2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L비자로 작년(2010)년말 CA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저희 애는 12학년에 재학중인 관계로 아직 입국하지 못하고 대입준비를 하는 중
이번에 UC계학교 (버클리.LA,어바인)에서 인터네셔널로 입학을 허가받아 졸업 후인 올 6월초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L2비자).

질문: 거주자 학비적용이 가능한지요??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아직 1년이 안되어 2011년 (입학시)에는 거주자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2012년 (2학년) 등록시에는 적용이 가능한지요??

등록 기간등이 문제가 되어 혹 4월에 다녀가면 유리한지요??
아이의 L2비자는 올 1월 초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참고로 작년 세금신고(본인만)도 진행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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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25/2011 2:49:51 PM
부모님이 작년말부터 CA에 거주하셨으면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1학년 봄학기부터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Residency Chang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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