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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완료후 transfer없이 체규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o**ygod****
조회1,653 공감0 작성일7/4/2011 11:35:09 AM
8월12일 수업이 완료되고 transfer하지 않고 얼마나 머무를수있나요?
한국에서 유학 f1비자 받기전 받은 b1/b2비자가 5년정도 남아있습니다.
미 이민국에 신분병경을 b1으로 요청하면 최장 6개월까지 있을수있나요?
현재 학원인수를 통한 사업체 운영 E2비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F1비자는 5년정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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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1 11:24:2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OPT 신청을 지금하실수 있고 1년체류기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E-2 비자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사를 받으셨다면 취업비자로 체류변경을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자세한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4/2011 12:31:05 PM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E-2신분으로 변경 요청하십시오. 학생신분에서 B신분으로 변경요청에 대해서 이민국의 승인여부를 알 수 없고, 또 B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해도 E-2로 또 다시 변경해야 하는 절차로 진행되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체류신분 유지--->다른 신분으로 변경 승인 될 때 까지 현재의 신분 유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학생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E-2신분 변경 절차 진행하시고 E-2승인 되면 학생신분은 자동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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