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OPT 신청을 지금하실수 있고 1년체류기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E-2 비자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사를 받으셨다면 취업비자로 체류변경을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자세한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