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졸업한 학교의 DSO와 상담하사어 학업을 계속할 것이며 Temple에서 I-20가 발행되면 전학수속(현재학교에서 Temple로)을 할 것이라는 학업의도를 알리십시오. 만일 Temple에서 I-20가 발급되었는데 현재학교에서 SEVIS에 졸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라는 보고를 한 후라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조치를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의 첫째는 이민국에 F-1 Resinstatement의 과정입니다. 졸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보고를 SEVIS에 보고함으로서 귀하의 학생신분이 종료 되었고, 귀하는 Temple에 입학을 승인받아 I-20를 발급받았다는 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하여 학생신분을 다시 복원요청하는 것이 Reinstatement요청입니다.
Reinstatement수속은 학생신분이 중단 된 이후 5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 상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있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민국에서 승인하게 되는데, 과연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민국에서 이해하고 Reinstatement를 승인할런지는 이민국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번째의 방법은, 현재학교에서는 SEVIS에 졸업으로 인한 학생신분 중단을 요청하여 이미 SEVIS에서 귀하의 학생신분을 만료(Terminate)시켰다면, 그리고 Temple에서 늦게(언제일지 모르지만) I-20가 발급되었다면, 모든 서류 구비하여 한국에 출국한 후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길 입니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 받는 길 입니다.
현재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OPT신청을 하여 승인 받았더라면 1년의 OPT기간 내에 다른 학교의 I-20를 받아 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을 텐데...아마 OPT신청을 하지 않고 Grace Periods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졸업한 학교에서 SEVIS에 귀하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신분이 종료되었슴을 보고하지 않고 Templle에서 I-20발급되기 전 까지 귀하의 학생신분을 Holding하고 있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s는 학교졸업 후 (학교에서는 SEVIS에 학생신분 종료 보고)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지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답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