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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 온라인 과정의 인텐시브 코스 수업 참석

지역California 아이디r**515****
조회1,049 공감0 작성일7/2/2011 7:11:32 AM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대학원의 온라인 석사과정을 공부중인데..

일년에 두번 정도 일주일 정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인텐시브 수업이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무비자 입국해서 수업에 참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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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4/2011 8:42:09 PM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원(CBP요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민법이나 규정에 귀하의 미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의 종류가 없습니다. 학생비자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외국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닐 것이고 또 full time study를 하기 위한 학교도 아니기에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도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방문/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입국을 허락 받는 제도이기에 순수한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만 입국하는 입국자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학교방문이라고 굳이 방문목적을 진술한다면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방문은 방문인데 일주일간의 현지수업참석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심사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학교방문이 full time study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입국을 승인 받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Distance School 또는 On-line 과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일주일의 현지 학교수업 참가의 목적이라는 학교측의 서면통지서 그리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경비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현금소지등의 재정적인 서류를 준비하시어 입국심사관에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입국 시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길은, 현재 온라인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귀하의 문의사항을 알아 보고 공항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참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학교가 신설학교가 아니라면, 귀하와 동일한 입국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입국한 다른 학생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그럭저럭 입국심사관의 허술한 틈을 이용 해 그저 방문과 관광을 위해 입국한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有備無患이기에,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국을 시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구구절절 답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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