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2:35:26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57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