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56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