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형제 초청 진행중 입니다 우리 처형이 집사함 초청상태 입니다 저는 같이 해당이 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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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님 답변답변일7/16/2011 12:09:36 AM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든, 미국에서 신분조정수속으로 영주권신청하든 상관없이 피초청자인 부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동시에 수속 시작하여 동시에 영주권 받습니다. 당연히 부인의 호적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배우자와 자녀로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