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경우에는 OPT 승인을 받은 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용 시작일)로부터 언제까지 고용한다는 계약서를 만들고, 고용의 조건과 직무를 잘 적어서, 보관하고, 그 고용으로부터 생긴 수입에 대한 기록도 잘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적기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