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학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체했습니다. . 그 사이에 범죄에나 불법에 연루된 적 없고, 취직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왔죠.
문제는 제가 미국 가야만 합니다.
결국 영사관 가서 영사랑 인터뷰 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관련 사실 및 사유 다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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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4/2011 8:27:14 PM
학생신분으로 D/S로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에 의해 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입국불가에 해당되는 불체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유효한 방문비자를 받으셨고,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시니 혹 2차 검문에 걸리더라도 무사히 입국이 가능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추후 계속해서 2차 검문에 걸릴 경우에는 기록정정을 요청하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