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비자로 학생(아직 esl과정임)으로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음)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미국에 오고 싶다네요
작년에 한국에 잠시 갔을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보니 처음에 제가 비자받을때 제아이는 같이 받지를 않아서 아이가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직 어학연수중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대학은 내년에 가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올해에 왔으면 저도 좋겠는데 미국에 관광으로 와서 여기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자녀에 대한 비자의 경우 어머님의 현재 학업 내용이 문제라기 보다는 어학연수로 오래 있어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학연수 중이라고 하셔도 자녀의 F-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어머님의 상황에 따라 자녀의 F-2 비자를 취득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의 접근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비자 즉, 무비자가 아닌, B-1/B-2 비자가 있다면 미국으로 입국 후 F-2로의 신분변경 시도는 가능하시나, 승인이 되더라도 한국으로의 왕래가 어렵다는 단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어머님께서 곧 대학교에 진학을 하신다고 하시므로, 자녀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더라도 향후에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m**51****님 답변답변일7/20/2011 10:51:09 A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동반 신분(F-2)f로 신분변경을 하시게 되면 한국을 왕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미 관광비자를 갖고 있다면 한번 대사관에서 F-2로 비자 신청을 시도해 보세요. 엄마가 이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동반 신분을 신청하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거부당하게 되면 그 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여기서 신분변경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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