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18세 이전의 미국 불체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지, 불체사실을 없든 일로 해주겠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불체의 기간을 따져 계산 할 때 18세 이하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세월, 시간)은 전체 불체기간을 산정하는데서 제외한다는 의미임을 이해하십시오.
아들이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가 면담 및 서류심사시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이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아들의 나이, 미국에서의 학교재학사실등으로 인하여 영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원하는 수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것인가?----부모가 미국에 서류미비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일 수가 없고, 그러하 사실을 알고 있는 영사가 과연 아들이 신청한 학생비자를 승인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3. 학생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인 신분을 고려하여 미국유학 후에 한국에 귀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귀하가 영사라고 하면 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아직 어리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 입니다.
4. 상기 세가지의 큰 줄기 고려사항 중 두가지가 아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영사는 아들의 학생비자를 거절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5. 또한 아들의 학생비자신청 시 재정보증인 선정, 재정보증서류등을 어찌 준비할런지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알게되면 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기가 쉽습니다.
6. 상기의 고려사항들 외에, 아들이 미국에 불체했다는 사실(불체기간은 불문하고) 자체가 학생비자 승인 받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 집니다.
긍정적인 답글을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게 부정적인 답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으시드라도 답변을 참고하시고 또 이민전문변호사나 이민전문가에게도 문의하시어 최종 결정은 귀하의 판단에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