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영주권 승인 받은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2012년 12월 경 부터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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