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약혼자가 아니고 부인이라 호칭해야 다른 분들이 답글 쓰는데 혼란스럽지 아니 하리라 생각합니다. 4월 혼인신고시 귀하가 한국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면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여 까다로운 영사의 인터뷰를 받게 되면 혼인신고 시 남편과 부인이 같이 신고했는지, 아니면 어느 일방만 상대방의 도장을 사용하여 신고 했는지 관심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영사는 귀하 부부의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부부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가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스폰서 회사의 제반서류들은 거의 완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정보이지만, 귀하의 현재 급여가 두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한 금액인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