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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e**a****
조회784 공감0 작성일7/22/2011 3:32:21 AM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넘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J-1 비자소유자입니다. 유효기간이
12월17일로 종료됩니다. 제게 주어진 grace period는 3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학기에 대학으로 진학코자 하는데
봄학기 시작일이 1월 23일이고 학기 시작전 30일이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불법체류기간 없이 미국내에서 비자변경하여 계속 체류하였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으로 어떤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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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1:26:30 PM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을 연장을 요청한다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의 체류신분(J-1)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 갖추어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Grace Period는 현재신분이 유효한 기간이 아니고 J-1신분 종료후 귀국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어서 그 기간을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마압니다.

물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I-20가 Grace Period기간에 발급되었기에 그러한 피치못할 사정을 이민국에 설명하여 이민국의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미리 I-20를 신청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단, J-1신분이 만료되고 Grace Period안에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자면 체류신분이 만료된 후에 이민국에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기에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또, 현재의 J-1을 F-1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J-1비자/신분에 본국거주 조건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사항을 면제 받고 신분변경/연장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연장/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비자변경은 미국 내에서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외 영사과에서만이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처럼 J-1비자 또는 체류신분인 경우에는 이민전문변호사의 서류검토를 필요로 하고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니다... 또는 ...알고있습니다...등의 정보로 귀하의 중대한 결정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의 자문 후에 조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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