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와 혼인신고 후 --> H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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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1 10:21:0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비자(한국에서 받아온 F1)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F1만료 8개월을 앞두고 있는데 월초에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아직 이민신청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따기까지는 아직 2년반-3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검색해 보니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내년에 스폰서를 구하여 H1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미 가족초청 이민신청이 들어가 버리면 H비자를 못받는지요?
2. H비자가 안될 경우, 한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i-20연장이나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
3. H비자 스폰서의 경우, 장인이 가지고 계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는데(한국/미국 모두) 직계가족의 회사에서 H스폰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족초청 신청서를 넣고 싶은데,
내년 무렵의 저의 신분유지가 마음에 걸려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