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부모와 미성년 동생
지역Texas
아이디h**n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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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1 12:00:31 AM
시민권자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21살이라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무비자로 미국에 불법체류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초등학교 5학년)이 있어
아들의 상태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함께 받지 못하는지요?
어떻게 아들도 함께 합법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비자로 보무와 함께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불법체류인 상태로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