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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군대제대후 학생비자 다시받을수 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o**k888****
조회1,361 공감0 작성일7/25/2011 12:50:58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저지에서 F1으로 학교다니고 있는데 올해 벌써24살이라 학교중단하고 한국에 자원입대를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과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 병역 5년정도 연기된다고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군대다녀오려고 하는데, 제대후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받을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실은 온가족 관광비자로 와서 F1으로 바꾸신 부모님밑에 F2로 있다가 온가족 영주권신청후 서류미비로 디나이 된후 21살넘어 F1으로 바꾼케이스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다시 영주권신청 상태시구요. 중요한 결정이라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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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31:00 AM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하나의 족쇠처럼 느껴지시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신분이 없이 체류신분을 변경하였거나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군대를 가야한다면 언제 다시 미국 땅을 밟을지는 모르는 것이구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쓴이에게 조언을 하자면, 글씅이와 부모님이 해외체류를 5년이상 하였다면 무기한으로 여권이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상태가 관광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바꾼 케이스고 부모님 또한 확실한 체류신분이 없다면 글쓴이 분이 비록 군대를 갔다오더라도 비자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 싶이 신분을 변경했고 글쓴이 분의 제정보증을 부모님이 해야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부모님 조차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신분(합법적)으로는 아니니까 비자 받기가 더어렵다는 것입니다.

굳이 체류기간이 5년이 지나서 여권을 계속 연장할수있다면 굳이 한국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록 국민의 의무를 하는 것은 옳은 이유이지만, 그 의무를 통해 글쓴이의 가정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여권이 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속 연장을 해서 미국에 남아 있으십시오. 차훗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아 글쓴이 분을 초대한다고해도 그 시간은 10년이 넘을 겁니다.

차라리 여권을 1년 주기적으로 연장을하고 그 기간동안 어서 빨리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십시오.

그게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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