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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그네스님...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309****
조회743 공감0 작성일7/25/2011 12:17:50 PM
저에게 취업비자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든 곳에서

취업비자를 저의 자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일정부분 제 자비로

지불했구요..변호사비 포함해서요.. 물론 변호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줄테니까 모든 비용을 제 주머니에서 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취업비자를 받지마자 저를 layoff시키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이민국에서 다른 직장에 대한 비자승인이 날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최대관심사는, 제 자비로 부담한 비용을 오너한테 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 그쪽에서 안주겠다면, 저는 어떻게 설득하는것이 좋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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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7:23:39 PM
취업 비자의 경우 고용주인 스폰서가 변호사비를 지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H-1B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신청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민국 수수료에 한해서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첫 단계인 LC 과정의 변호사비와 구인광고 광고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노동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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