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7:23:39 PM 취업 비자의 경우 고용주인 스폰서가 변호사비를 지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H-1B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신청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민국 수수료에 한해서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첫 단계인 LC 과정의 변호사비와 구인광고 광고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노동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60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2,133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