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행 비자로 와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계획이 있는데요 일단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후 체류기간을 더 늘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1 12:55:01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이실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답변글
n****s****님 답변답변일7/25/2011 7:24:17 PM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입국하신후 3 개월 경에 결혼합니다. 그런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상관없고 체류기간이 오버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말해 불법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합법을 꼭 원하신다면, 체류 기간이 끝나갈 즈음 관광 비자 체류 연장 신청에 들어 갑니다. 연장 승인이 나오기 전에 (보통 5-6개월이 걸립니다) 이미 이민 신청이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이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