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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후 E-2비자로 변경하면?

지역Georgia 아이디t**az32****
조회1,714 공감0 작성일7/25/2011 12:10:10 AM
이번에 아이들 교육때문에 6달정도 관광비자로 가서 미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교인이 운영하시고 직업간호 교육을 시켜주는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위해 부동산(집)에 투자하면 그 집에서 5, 6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요양을 시켜드리고, 저는 요양에 관한 일은 직접하지않고 거기서 다 운영을 해준다고 해요.
믿을만한지 이번에 가게되면 직접찾아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관광비자로 가서 E-2비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위험한 일인가요? 당분간 한국에 못나온다고 하는데 왜그런건지, 얼마나 못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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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7:51:33 AM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아 입국하십시오. 입국후 신분변경의 목적을 갖고,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위반이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입국시 단순방문이라 허위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의 투자로는 E2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체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은 E2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위탁경영을 해주겠다 하여 투자금만 받아, 비자를 미끼로 추가투자를 요구하거나, 수익배분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주위의 믿을만한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시 이 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신분과 비자가 구분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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