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2:26:19 PM 안녕하세요1)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순위에 따라서 1년 반~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스폰서를 통하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3) 동반가족으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경우도 함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st****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6:24:01 PM 영주권 신청은 모든 가족이 B-1/2비자를 받은 후 신청하세요. 영주권 신청후 B1/2신청하시면 비자 거부받을 확률이 엄청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