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아드님께서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의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