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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세 아이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sjolie799****
조회1,736 공감0 작성일5/23/2015 6:27:33 AM
제가 3일뒤 시민권 선서식 까지 끝냄으로써 아이는 (06/04/1997)다행이도18세되기며칠전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의 미국여권이나 시민권증서(N600)를 18세가 된후에 신청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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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5 10:43: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신청은 훗날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훗날 신청하실것을 대비하셔서, 자녀분의 동반자녀 시민권 취득 사실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32:55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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