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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선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ah****
조회3,236 공감0 작성일5/21/2015 10:25:35 PM
2014년 5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2014년8월 1차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 할 수 없어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사유서 보냄)
2014년 12월 2차 시민권 선서일에 다시 긴박한 일이 생겨 다시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info-pass 로 3월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문의 하였더니 그냥 기다리라며 언제 연락 해 줄지는 상담원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영주권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쭤 봅니다.
시민권 선서는 할 수있는지? 또 영주권카드는 갱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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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5 11:28: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신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면, 시민권 선서가 취소된것이 아니고 연기만 되신것이라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하시지 않으시고, 시민권 선서식까지 기다리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차 시민권 선서식 이후로 5개월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다시 본인의 선서식 날짜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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