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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lfare 해당여부및 재정보증인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t377****
조회1,421 공감0 작성일1/24/2011 2:43:35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알고자 문의 드림니다.
1946년 8월 생으로 영주권을 2008년 6월에 받고 한국에서 약 20만불 정도를 가져와 사업을 하던중 한국인 랜로드가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않아 계약자에게 업소를 팔지 못하고 결국엔 변호사비며 랜트비며 7만불 정도를 모두 쓰고 빈손으로 쫒겨 나와 하루 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1.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 사업을 하다 망하면 월페어를 신청하여도 재정 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재정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요)
2. 올해로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신청할 수있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이 또한 재정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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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6:53:57 PM
메디케어는 65세이상 5년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5년되는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2/8/2011 5:15:37 AM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소셜사무실에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이면 여권,그린카드, 운전면허증, 2가지 정도의 지불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8월이 지나면 않됩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 5년이 않되었군요?
자격이 않되지요.

웰페어는 5년이 넘지 않아서 않됩니다.
초청자가 5년은 책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이 초청자에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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