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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 쇼셜연금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r**hard****
조회2,418 공감0 작성일1/22/2011 7:58:15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이 거주하며 시민권을 받은지 10년 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WIFE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냈고 2008년에는 몸이 좋지않아 일을 하지 못하였고 2009년에는 6000불 수입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몸이 다시 아파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넘게 세금을 냈기때문에 40점이 넘었고 나이는 1956년 생입니다.쇼셜연금을 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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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2:58:51 PM
실업 수당은 6개월 이상 일했으면 자격이 됨니다. 단 스스로 그만두면 자격 상실입니다 회사에서 네이렵이 되였을때 가능합니다. 쇼셜 연금은 62세 이상이여야 해당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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