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채운 후 미국에서 사호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과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