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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자격여부

지역Oregon 아이디h**ho****
조회8,124 공감0 작성일11/18/2010 11:28:57 PM
안녕하세요.

중요한 도움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케어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있는 미국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있는 한국직장에서 5년간
일을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를 권하여 다시 6년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납부기간: 총 11년<직장근무시 5년+직장그만둔뒤 5년>). 지금은 시민권을 획득한후 건강과 가족 사정으로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미국간에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 양국에서 낸 세금을 합산하여 10년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강문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1)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계속해서국민연금을 내는것이 무방한지요?
(2) 제가 미국에 돌아와 나이가 되면 미국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제가 나이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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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010 1:33:27 PM
사회 보장 협정은: 첫째는, 이제도는 약국에 이중 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근로자의 근로 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나 가입 기간을 합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 필요 합니다. 미시민권자가 한국연금을 내는것에 걱정은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때 한국연금 기간을 합산 하면는 되습니다.
메디케어 자격은 65세, 40 quarters 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허나 선생님께서는 12 quarters를 갖고 있어 무료 자격은 없겠습니다. 허나, Part A를 프리미엄을 내고 살수가 있읍니다. 30-39 quarters 를 갖고 계시면, 월 $248 이고 그미만을 갖고 계시면, 월 $450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년, 즉 12 quarters 벌었기 때문에 Part A 매달 프리미엄은 $450 이고 Part B는 2011년 매달 프리엄이 $115.40 입니다. 제가 드린 Part A 프리미엄 액수는 201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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