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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조회1,918 공감0 작성일5/6/2014 5:55:46 PM
안녕하세요,
신규 직원을 고용하려고, 이력서를 받던 중에
좋은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저희 회사와는 전혀 관련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한 후 OPT 를 갖고 있는 지원자를 보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는 미 4년제 주립대에서 '생물학' 을 전공하였으나,
저희 회사는 '물류업체' 혹은 '수/출입' 회사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제가 검토한 지원자의 서류상으로는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도 있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Valid till year 2015) 도 있고,
자사가 직원 고용시 받는 서류중 하나인 USCIS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상에도 특별하게 OPT 인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관련 분야에만 종사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OPT 지원자의 고용 시, 저희 회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려 이 지원자가 OPT 의 기간 연장 (1년 기본, 1년 연장 유예) 신청시에, 전공 관련 업무 종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되려 지원자에게 OTP 연장시 불이익등의 해가 있으면 있지,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HR 부서 관계자 사람은 자꾸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 실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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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3:34:08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로 OPT 신분의 학생의 경우,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OPT 로 하는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경우, 직원을 뽑을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회사측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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