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서 자체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렌트비를 1년사이세 올린게 아니라, 새로운 건물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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