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노동자가 노동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서 일을 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서 시간당 급여의 1.5배(오버타임) 또는 2배(더블타임)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받게 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2배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몇몇 포지션은 오버타임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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