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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의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jlb****
조회3,922 공감0 작성일5/2/2014 11:18:31 PM
엘에이지역에서 파트타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은 영주권이구요..
근무는 현재 주6일로 그중 5일(월~금)은 각각 8시간씩, 하루(토)는 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영업장이 바쁠때에는 오버타임 근무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까지는 제가 하루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와 상관없이,
2주 주급을 받을때 총 근무시간중 80시간을 regular hr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overtime hr 로 계산되어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오버타임으로 계산하여 페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5시간 일하는 하루(토요일)인대요... 예전같았으면 5시간 모두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overtime hr로 계산되는데,
이제는 근무를 한 토요일은 8시간 미만이므로 regular hr로 계산됩니다.
문의를 했더니 노동법상 그렇다..라고만 답변을 해주는데..

초과수당의 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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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4 1:38:23 PM
안녕하세요

만약 노동자가 노동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서 일을 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서 시간당 급여의 1.5배(오버타임) 또는 2배(더블타임)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받게 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2배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몇몇 포지션은 오버타임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234**** 님 답변 답변일 5/4/2014 8:40:18 PM
엘에이지역에서 파트타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은 영주권이구요..
근무는 현재 주6일로 그중 5일(월~금)은 각각 8시간씩, 하루(토)는 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영업장이 바쁠때에는 오버타임 근무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라면 40시간을 제외한 시간 전부가 오버타임 받아야 합니다.

한달전까지는 제가 하루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와 상관없이,
2주 주급을 받을때 총 근무시간중 80시간을 regular hr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overtime hr 로 계산되어 페이를 받았습니다.
2주에 80시간 잡은 것은 맞습니다. 주에 40시간이 오버타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오버타임으로 계산하여 페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5시간 일하는 하루(토요일)인대요... 예전같았으면 5시간 모두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overtime hr로 계산되는데,
이제는 근무를 한 토요일은 8시간 미만이므로 regular hr로 계산됩니다.
문의를 했더니 노동법상 그렇다..라고만 답변을 해주는데..
초과수당의 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당 40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것도 오버타임입니다.
님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8시간 이상 일하는 것 모두가 오버타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미 평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므로
토요일에 일하는 것 전부다 오버타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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