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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쟁이의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775****
조회2,432 공감0 작성일5/1/2014 8:23:53 PM
월급 받는 분들의 오버 타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어떠한 경우에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지요?
2, 어떠한 경우에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3, 주말에 일하는경우 전혀 오버타임 을 받지 못하나요?
4, 월급을 받는경우 도데체 월-금요일 까지 몇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5, 노동법에는 월급받는분들의 기본적인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 시간당 임금을 받는분들과(주 40시간)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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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14 10:55:12 AM
안녕하세요

만약 노동자가 노동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서 일을 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서 시간당 급여의 1.5배(오버타임) 또는 2배(더블타임)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받게 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2배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몇몇 포지션은 오버타임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234**** 님 답변 답변일 5/4/2014 8:35:08 PM

1, 어떠한 경우에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지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하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오버타임을 받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로 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말에 일하는경우 전혀 오버타임 을 받지 못하나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넘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급을 받는경우 도데체 월-금요일 까지 몇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월-금, 주당 40시간입니다.

5, 노동법에는 월급받는분들의 기본적인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당 40시간입니다. 월급을 받든, 시간급으로 쳐서 받든 노동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6, 시간당 임금을 받는분들과(주 40시간)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얼급을 받는 분들도 주당 40시간 넘게 일한 것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님이 한달에 2500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2500 X 12 = 30.000 인데
그 30.000 을 52 (주) 로 나누면 님의 주급이 576. 92 이고
그 주급 576.92 를 일주일에 5일 잡고 5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115.38 이고
그것을 다시 8 (시간) 으로 나누면 님의 시간급이 14.42 가 됩니다.
그 시급 14.42X 1.5 X 님이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을 하면 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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