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rhunter78****
조회2,148
공감0
작성일4/28/2014 8:20:26 PM
저는 팟타임으로 일한지 3달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근 후에 사적인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녁식사에 한 번 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로 할 말있다고 불러내놓고는 사장이 자기 친구들까지
합석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할 일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직원 전체 회식도 아니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게 내키지가 않았고
이런 식의 뒷자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될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해서
그 후로는 사장이 금요일 저녁에 밥먹고 가라고 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장은 금요일만 되면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디있냐고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금요일만 되면 사장의 요구에 거절하느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금요일 4월25일에는 퇴근 전에 부르더니 뜬금없이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점심식사까지 주니까 30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할 때 점심식사 제공하고 1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퇴근 길이 막힐 테니 5시에 퇴근하고 대신 12시에 나오라고
해서 저는 12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사장의 의도는 12시에 나와서 제가 5시30분에 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라고 해봐야 직원 3명인데도 2인분만 시켜서 두 사람이 밥 하나를
나눠먹어야 했지만 식사량이 많질 않으니 그건 문제 삼고 싶지 않았고
그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팟타임을 하고 싶었지만 점심식사까지 제공한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에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떤 날은 8시간도 일하고 직원이 빠지면 또 대타로 출근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운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을 성희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는 건지요?
돈은 5시간을 계산하고 일은 5시간 30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법에 맞는 건지요?
점심시간 30분이라지만 30분동안 점심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아야 하고 점심시간에 고객이 오면 밥 먹다가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같이 저녁먹자는 제의를 듣지 않아 고의로 점심시간을 계산하겠다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30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고발을 하는데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