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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재산세 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gal77****
조회4,431 공감0 작성일4/27/2014 8:03:3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엘레이에 사는 미쉘입니다.
제 명의로 1억 정도 되는 집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임시 영주권을 작년(2013)에 취득했고 제 명의로 된 집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외한 은행 통장 계자로 5천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매달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머님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얼마전에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 소유자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한국에 체류 중이라 여기 있는동안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또 미국에서 CPA 통해 할경우
서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인포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로도 카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michelleko7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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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1:49:46 AM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임대소득은 미국에 세금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지고계신 계좌가 있다면,
일단은 세금보고할때 해외금융계좌가 있다고 존재의 사실을 밝히시고,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이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회계사비용은, 특히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행 서비스는 회계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3:56:18 AM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정보를 아셨군요.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1만불이상의 금융자산만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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