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임대소득은 미국에 세금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지고계신 계좌가 있다면,
일단은 세금보고할때 해외금융계좌가 있다고 존재의 사실을 밝히시고,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이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회계사비용은, 특히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행 서비스는 회계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