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Day Cancellation Notice 효력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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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4 4:46:35 AM
Contractor 와 계약을 하고 싸인을 하고난후 가져온 License Board의 복사본을보니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이없습니다
Employee 가 없다고 License Board에 보고하여 Exemption 이라고되어있는데
계약 다음날 일시작하러올때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만일 사고나면 일하는사람들을 주택소유주가 책임질 경우가 생길것같아
계약을 cancel하려고한다면 3 working day안에 cencel하면 이계약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다고되어있는데 Certified mail을 2일이 지난후에
우체국에가서 보내면 Contractor한테 도착하는날이 3일이 지나게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계약이 무효화하는시간은 우체국에 등기시킨 시간이되나요?
아니면 이 Cancellation이 Contractor 가 우체부로부터받고 싸인한 시간이되나요?
또 Contractor가 없을때 우체부가다녀가면 등기우편 찾아가라고 쪽지를 두고가자나요
만일 Contractor가 등기우편을 3일이 지난후에 찾아가거나 찾아가지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필요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확한것을 알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