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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미지급

지역Hawaii 아이디bof****
조회3,094 공감0 작성일4/25/2014 3:55:50 PM
제 미지급 오버타임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에게 신고한 저만의 오버타임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외의 모든 직원의 오버타임까지 조사에 들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직원들의 미지급 오버타임 외에도 어떤 벌금이나 법적인 조치가 가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미지급 오버 타임을 받자고 너무 큰 손해를 끼치게 될까 염려 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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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4 3:58:3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고용인이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하여서 클레임을 하는경우, 노동청에서는 고용인 개인의 오버타임 미지급에 한정하여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7:16:00 PM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한 사람의 것만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같은 일로 오버타임을 클레임한 직원이 또 있냐?" 고 물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함게 하면 힘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클레임해도 자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르기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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